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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원하는 자녀교육비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제도와 신청 방법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회사지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회사가 지급하는 자녀교육비가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접 교육비를 지원해주면 해당 금액은 소득으로 잡히지만,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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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기본 조건
-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자녀, 배우자 등)의 교육비가 대상입니다.
-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부양가족은 소득 100만 원 이하,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 공제 한도는 자녀 1인당 최대 900만 원(교육비 기준)까지 적용됩니다.
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
- 초·중·고·대학 등록금, 교복 구입비,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 포함
-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취학 전 아동 학원비만 일부 인정됩니다.
- 교재비, 기숙사비, 교통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지원 교육비 처리 방법
- 회사가 지급한 교육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면, 해당 금액은 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교육비만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교육비 지원 내역과 본인 부담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지원 자녀교육비는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지원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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