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에 돈을 빌릴 때는 단순한 가족 간 거래라 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부모자식 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꼭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차용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차용일자(돈을 빌린 날짜)
- 차용금액(빌린 금액)
- 차용 목적
- 이자율 및 이자 지급 방법(무이자일 경우에도 명시)
- 변제 기간과 상환 방법(일시상환, 분할상환 등)
-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등 특약사항
-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 필수!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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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과 계좌이체, 실제 거래 내역 남기기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상환도 계좌이체 등 명확한 증빙이 남도록 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예: 연 4.6% 이상)를 참고해 설정하고, 이체 시에는 적요란에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와 공증,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작성일에 맞춰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공증사무소 공증 등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용증 작성 시기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부모자식 간 차용은 국세청에서 까다롭게 보는 만큼, 작성 전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차용증과 실제 거래 내역이 일치해야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과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